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A(24)씨에 5일 오전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예비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오늘의 판결은 환영하지만 지속해서 발생하는 예비 의료인의 성범죄를 돌아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예비의료인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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