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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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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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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이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옛 국민연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국민연금법 85조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2016년 12월 ‘배우자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아 옛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은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데, 옛 국민연금법 85조 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소득을 보장받는 순수한 사회부조형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가입기간, 기여도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보험제도”라며 “입법자가 가입기간의 상당 부분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유족만을 유족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 이상’으로 다소 높게 설정했다고 해 이를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을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유족들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 유족에게 가혹한 손해나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연금보험료의 실제 납부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한편, 이번에 합헌 결정된 옛 국민연금법 85조는 2016년 5월 법개정으로 삭제됐다.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수급 조건을 완화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에 합헌 결정된 옛 국민연금법 조항은 개정법 시행일(2016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적용되고 시행일 이후부턴 (연금수급 조건이 완화된) 개정 국민연금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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