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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표 갑질 제보했던 직원들…자금 횡령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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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숨기기 위해 전 직원과 공모

언론제보하고 합의금까지 받아

전·현직 직원 5명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자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회사 대표에 대한 비방을 일삼은 중견 부동산그룹 전ㆍ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횡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A부동산 그룹 경영지원실 회계 담당 직원 이모(36)씨와 개발전략실 소속 직원 김모(38)씨를 지난 1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과 짜고 회사 대표의 갑질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전 직원 채모(37)씨 등 3명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2018년 8월부터 회삿돈을 횡령하기 시작한 이씨 등은 회사 대표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전 직원인 채씨와 공모해 대표의 갑질 의혹을 제보하기로 공모했다. 또 이를 통해 대표를 '명예회장'으로 만들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뒤 자신들이 회사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 채씨는 과거 본인이 실수한 일로 대표와 통화한 녹음 파일과 회사 내부 CCTV 영상을 방송사에 제공하고 인터뷰도 진행했다. 2018년 10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씨 등은 채씨에게 약 1000만원을 제공했다. 채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대표와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언론과 공공 기관에 제보하지 않는다는 등 약속을 하고 합의금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 등은 회사 소속 분양팀 직원 2명에게 분양 계약에 하자가 있어 해지가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변호사 비용을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 때문에 회사는 200억원가량의 분양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고 이씨 등은 대표가 정신없는 틈을 타 차츰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해 20여억원을 가로챘다. 회사는 지난 1월 이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5개월여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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