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촌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3만6642㎡ 규모의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보상배율을 적용해 나온 액수이며, 시는 2021∼2022년에 걸쳐 분할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지급 액수는 2021년 467억1300만원, 2022년 4204억2000만원이며, 공사비 170억원, 부대비 29억원, 예비비 487억원 등도 미리 책정한 상태다. 최종 비용은 5357억7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산정했다.
이는 땅 주인인 대한항공의 의사와는 배치된다.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올해 안에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원하는 수의계약인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제값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갖고있는 서울시가 이 땅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절차를 밟으면서 일종의 '가격 가이드라인'이 될 보상비 수준까지 미리 정해두면 민간 주체 간의 자유로운 매매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게 되면 토지 소유주 등 이해당사자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게 된다.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대한항공에 어제 보냈다"고 말했다.
23년간 개발되지 못한채 주인만 바뀌어왔던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인근이라는 특성 때문에 건축물 높이는 12m 이하로 제한되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100~200%에 불과하다. 앞서 삼성생명 역시 미술관을 세우려다 실패했고, 그 다음 땅주인인 대한항공은 7성급 한옥 호텔을 지으려다 학교 주변에 호텔 설립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에 막혀 개발을 포기한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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