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매각·대부로 권리 합법화
원주민·정책이주자·일정기간 점유자 등으로 매각대상 제한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無主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인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투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로,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강원도 양구군 일대 수복지역의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매각·대부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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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복지역의 무주지는 휴전선(38선) 이북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후 원소유주의 피난 또는 실종 등으로 주인이 없이 제3자 등이 점유·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 미비 등으로 국유화가 제한돼 경작권의 불법 매매를 비롯해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지난 2월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보면 국유화된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허용 대상자가 규정됐다.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또 매각방법은 세대당 세대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각가격은 중앙관서의 장과 시장군수, 한국감정원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한 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대부의 경우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당해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지적재조사·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해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도 마련해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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