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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강원 양구 일대 수복지역 국유화된 토지 매각…정책이주자 등으로 매수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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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매각·대부로 권리 합법화

원주민·정책이주자·일정기간 점유자 등으로 매각대상 제한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강원도 양구군 일대 수복지역의 국유화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수복지역 원주민과 정책이주자, 일정기간 점유·경작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매각 토지는 세대당 3만㎡, 대부하는 토지는 세대당 6만㎡를 넘지않은 범위에서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無主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인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투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로,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헤럴드경제

정부가 강원도 양구군 일대 수복지역의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매각·대부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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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복지역의 무주지는 휴전선(38선) 이북이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후 원소유주의 피난 또는 실종 등으로 주인이 없이 제3자 등이 점유·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 미비 등으로 국유화가 제한돼 경작권의 불법 매매를 비롯해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지난 2월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보면 국유화된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매각허용 대상자가 규정됐다.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또 매각방법은 세대당 세대당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매각가격은 중앙관서의 장과 시장군수, 한국감정원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한 후 산술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대부의 경우 세대당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당해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지적재조사·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해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도 마련해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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