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1년 동안 구속되어 있다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또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8일 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2015년 이 부회장이 2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이에 반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합병으로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2015년 9월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본이 잠식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더해 김 전 사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합병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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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1년 동안 구속되어 있다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또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8일 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