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해”
재판부는 “만삭인 아내의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되지만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차별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고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 씨(40)를 폭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따끔한 충고도 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가족과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며 “피해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가 만난 장소에 합류한 다른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B 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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