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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과천시 양재천-갈현천-막계천 점용료 한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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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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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양재천, 갈현천, 막계천 등 관내 하천과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3개월치를 감면한다.

과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하천점용료 감면조치에 따라 실시된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와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 목적을 상실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양재천, 갈현천, 막계천 등 관내 하천과 소하천 등을 점유 사용 중인 34건에 대해 올해 부과금액 중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 대상은 시민과 사업자 등이며,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시는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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