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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웃집 여성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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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 이모(32)씨가 이에 앞서 수차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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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폭행…"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



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씨는 이웃 여성 김모씨를 폭행했다. 이씨는 김씨의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고, 이를 말리러 뛰어간 김씨에게도 담배꽁초를 던지고 폭행을 가했다.

김씨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지른 뒤에야 이씨는 폭행을 멈추고 달아났다. 나중에 출동한 경찰이 고소를 권유했지만, 이웃집에 살던 김씨는 보복이 두려워 포기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사건 1시간 전, 동네 여성에게 시비



이씨는 또 서울역 사건이 벌어지기 1시간 전에 동네에서 지나가는 또 다른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 사건 당일에 버스 정류장과 역 안에서 행인들을 어깨로 밀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가 수년간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4일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서울역 묻지마 폭행'은 이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에서 택시를 부르기 위해 서 있던 30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여성은 눈 근처 피부가 찢어지고 왼쪽 광대뼈가 골절 됐다.

4일 법원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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