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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경기도, 코로나19 검사로 일 못한 취약노동자에 23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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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 영세업자 50만~100만원 지원

[경향신문]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 노동자와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는 50만~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각각 지원해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 노동자 및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조기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 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용직,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종사자를 말한다.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와 시·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게는 50만원, 4주가 경과되면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특별경영자금 규모는 69억여원으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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