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은 뒤 지난 3월과 4월 각각 '박사' 조주빈 씨와 박사방 공범 최 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불법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8일 영장심사가 실시되면 결정은 다음날 새벽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68·10기)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의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4·24기)는 18시간이 넘는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인 2월 14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43·31기)가 19시간에 걸쳐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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