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사회 원로, '허위사실공표죄 토론회'서 이재명 '지지'
"허위사실 공표죄, 자의적 해석 여지 많아 오히려 민주주의 위협"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사진=이준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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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원에 나섰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게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돼 2심에서 300만원 벌금의 당선무효형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경기 수원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는 1994년 제정 이후 행위 객체를 확대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런 과도한 제재 때문에 유권자의 소중한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공직에서 배제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것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리적 판단이 어렵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공동 주최자인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도 "선거법 일부 조항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비판이 높다"며 "선거 관련법들이 규제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공직자가 그 직을 박탈당하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은 "매번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치가 조화롭게 정착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교사 출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교육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2014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허위사실공표죄로 2년 가까이 법원을 오갔지만 첫 번째 임기를 잘 마치고 재선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방송 토론회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20% 이상의 표 차이로 당선된 도지사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그런 혼란을 야기하라고 대법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단에서 공직선거법 강의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강의하기 어렵다"며 "토론자들과 허위사실공표죄를 조명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헌법합치적 해석'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에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사실공표죄는 '거짓말'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 지사의 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의 사실 관계가 복잡해 무엇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이면 허위로 볼 것이 아니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 자처해 '공표'한 것으로 볼 지는 의문"이라며 "질문자가 답변에 필요한 시간마저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발표자인 남경국 헌법학연구소장은 '공직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을 중심으로)'을 발제했다.
남 소장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은 해당 방송토론회 전체 대화의 맥락을 봤을 때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건은 이전에 종결돼야 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사건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직권을 남용한 바 없고 단지 절차진행 관여 사실을 숨였을 뿐"이라며 "이는 단순한 가정사이며, 이마저도 선거와 관련된 가정사도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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