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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일 오전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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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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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원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은 전날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는데,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 처리에 돌입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과 11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두차례 불러 총 3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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