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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경제법안 '봇물'… "법 바꿔 코로나 위기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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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런치리포트- 21대 국회 임기시작과 동시에 쏟아지는 경제법안]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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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제 법안’이 쏟아진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코로나 위기 극복하자"… 이어지는 '국난극복 법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 긴급경제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난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윤 의원의 법안은 경제위기 발생 시 한국은행이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긴급여신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다. 현행 법은 한국은행과 민간 거래를 제한하고, 국채나 정부 보증 채권만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제한을 풀어 한국은행이 긴급여신지원기구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미래통합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법’도 중요한 경제 법안이다.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등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경제·리쇼어링·재정건전성' 법안들도 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내놨다. 지역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까다로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기에 앞서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치를 단행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며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의미하는 ‘리쇼어링’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리쇼어링 사례를 늘리려는 취지다. 리쇼어링 확대는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구 의원의 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은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할 경우로 돼 있는 국내 복귀 지원 대상에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면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 복귀 때 소득세·법인세·관세를 내년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소득세(100% 감면)와 법인세(50% 감면) 감면기간을 각각 4년, 2년에서 5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45%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국가채무비율을 45% 미만으로 강제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앞세운 당정의 재정지출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다.

류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의 급격한 재정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겹치며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화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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