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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엄태영 의원, 특례군 신설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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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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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중부권 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어 4일 '특례군'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 국회의원실은 이에 따라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군(郡)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이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존립기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군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을'특례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그는 지난 1일에도 '중부권 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전국 24개 군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특례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류한우 단양군수가 초대 협의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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