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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30대男, 구속심사 출석…“욱해서 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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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30대男, 구속심사 출석…“욱해서 실수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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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일명 ‘서울역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범행 전 다른 사람들을 밀치고 다녔던 이유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을 인정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지난 2일 붙잡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자신과 우연히 어깨를 부딪힌 여성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이 일로 A씨는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이 범행 외에도 지난 2월 자신의 집 근처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던 한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며 침을 뱉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이씨의 주거지를 2일 찾아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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