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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美 '중국 고립' 속도… 여객기 입국 차단·첨단기술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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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개 항공사 운항 금지 '맞불'
블랙리스트 추가 기업·기관 제재
CCTV 등 관영언론도 규제 방침
中, 뒤늦게 외국항공사 운항 허용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중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미국이 중국 항공사 여객기의 자국 운항 금지 조치에 나선데 이어 지난달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올린 중국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하이난항공 등 중국 국적 4개 항공사의 미국 운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초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미국 등 세계로 확산되자 중국은 아예 국경을 봉쇄 후 극소수 항공사와 항공편에 한정해 하늘 길을 개방하는 등 오히려 극단적 조치를 취해 비판을 받았다. 미국은 입국금지 조치에도 중국 항공사의 미국 취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덕분에 중국은 주당 1차례 미국행 정기 항공편을 운항했고 전세기로 상당수 유학생들을 중국 본토로 데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후에 미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의 재개를 추진한 반면 중국 항공당국은 아직 허가를 미루고 있다.

미 교통부는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우리 항공사를 허용하는 대로 같은 규모로 중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항공사의 자국 운항 금지 카드가 보복성 조치라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로써 미중 갈등이 항공을 통한 비즈니스, 여행 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다만 항공기 갈등은 봉합의 여지가 남아있다. 중국 당국은 오는 8일부터 항공편 전체 승객이 3주 연속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인 나오는 항공사에 대해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당 1회에서 2회로 늘인다고 발표했다. 미국 등 특정 국가를 지명하진 않았으나 예외 국가 역시 구분하지 않았다. 대신 승객 5명 이상 양성 판정을 받으면 1주일, 10명 이상일 경우 4주간 각각 운항할 수 없는 벌칙도 함께 내놨다.

또 미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해 지난달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린 33개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24개를 비롯해 공공기관 6개와 대학 2곳도 포함됐다. 제재가 시작되면 이들 기업과 기관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중국은 "합법적인 권리와 국가주권, 안보 등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은 인민일보, 신화통신,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 5개 중국 관영언론에 이어 중국중앙방송(CCTV)과 중국신문사(CNS)를 외국 사절단으로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면 미 국무부에 모든 직원의 명단을 제출하고 미국 내 재산을 등록해야한다. 신규 재산을 취득시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는 언론 매체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인식하겠다는 의미다. 주요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 보안법 보복 조치 발언에 이어 중국 언론에 대한 추가 규제로 양국 긴장 관계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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