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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교육부, “감염병 막기 위한 학원법 개정, 국회 논의 순조로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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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운영제한 등 제재조처 가능케

감염병예방법과 학원법 개정 추진


한겨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등교수업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충북 청주시 오송고등학교 방문해 교실에 비치된 감염병 관리 키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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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학원법 개정’과 관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공감대가 넓어 21대 국회에서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4일 오후 박 차관은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휴원조치, 폐업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학원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교육부는 교육당국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감염병예방법과 학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학원법에는 감염병과 관련해 “학원 설립·운영자가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강사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및 금지”하는 조치가 있지만, 그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당국이 학원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때문에 교육부는 감염병예방법의 ‘운영제한 명령’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고, 학원법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처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4년 전 메르스(MERS) 유행 때에도 이와 비슷한 학원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당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도 관련 조항이 없었다. 감염병예방법이 그 이후에 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법 개정도 21대 국회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학원총연합회는 5일 오후 실무선에서 만남을 갖고 학원법 개정을 비롯해 학원 방역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학원총연합회는 최근 “특정 학원에서 발생한 사안만 가지고 학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학원에 큰 고통을 주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학원법 개정에 반발할 전망이다.

3차 등교수업이 시작되어 하루가 지난 4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에서 등교수업 일정을 뒤로 미룬 학교는 전날보다 8곳이 줄어 모두 51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에서 8곳이 등교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등교수업을 시작한 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 구성원은 여태까지 9명 발생했는데, “관련 접촉자 1044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이날 오전 대구에서 중학생 1명이 확진을 받았으나, 등교 이전에 증상이 발현되어 등교수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오는 14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영재학교 2단계 입학전형과 관련, 이날 교육당국은 “확진환자는 응시를 제한하지만,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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