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면서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연다.

또한 문화예술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 계약 자문도 제공하며 예술계 서면계약 확대에도 힘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5월 13개의 장르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를 독려했다.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면계약 위반을 신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상반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은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호(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30)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공연, 문학, 미술, 대중음악, 만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알려준다.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 당일 수강생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고 체온측정,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할 예정이다.

eggroll@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