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잠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피고인이 벌인 범죄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30년 간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 병실 침대에서 잠든 45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자신과 말다툼을 벌였던 66살 C 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C 씨는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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