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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대법 "제주 해군기지 항의글 삭제한 해군, 표현자유 침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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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항의글을 삭제한 해군의 조치가 국가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했을 때, 삭제 조치가 바람직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A 씨 등 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집단적으로 게시했고,

해군본부는 이 글들이 국가적 차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게시한 뒤 항의글을 일괄 삭제 조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이에 의사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군 담당자로서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글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 "해군 운영규정상 삭제 사유에 판단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은 아니라며, A 씨 등에게 각각 3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군의 삭제 조치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항의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며 "항의글을 게시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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