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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박양우 장관 "불법 의약품 유통 수사 연계해 선수 건강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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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식약처 스포츠 도핑 방지 위해 '맞손'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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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스포츠 도핑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를 막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4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체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가 추진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에서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더욱 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핑검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의심스러운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표적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하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6명이 적발한 바 있다.

양 부처는 이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 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문체부와 식약처는 앞으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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