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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달러 배달 왔습니다" 해외여행 전날 택배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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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해외여행 출발 당일, 공항에 있는 은행에 들러 환전까지 하려면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는 여행 전날 미리 택배를 통해서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환전·송금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환전영업자만 환전해줄 수 있었다. 외화를 찾는 것도 은행이나 환전상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그런데 이를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은행이 택배회사나 항공사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할 경우,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공항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을 할 때 돈을 찾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 요약/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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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절차 역시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그동안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해온 소액송금업자도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고액은 집 근처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창구,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어도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송금하려는 나라에 협력업체가 없다면, 이들은 외국의 송금 중계업체를 이용해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이로써 신생업체가 외화 송금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핀테크기업과 고객이 서로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 고객이 ATM이나 창구 거래 등을 통해 거래할 수도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규제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하면 30일 내에 규제와 앞으로 규제 가능성에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규제를 면제해 업계 전반에 적용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핀테크기업의 외환전문인력 보유 관련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카드사의 외환 취급 업무도 넓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할 때 외국계 은행에서 환전해 증권사 계좌로 보내 거래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환전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 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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