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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성남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별도 해제시까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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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성남시청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성남시는 지난 2일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유흥주점 307곳, 클럽 8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186곳,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641곳과 그 외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줌바,태보,스피닝 등)이 대상이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클럽,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560곳에 대해서는 이미 발령된 ‘집합금지’ 효력이 우선 적용되어 오는 7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등이다.

아울러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금지 ▲증상 확인 협조 등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 된다. 한편 시는 8개반 102명으로 전담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및 클럽 315곳, 단란주점 186곳, 코인노래방 51개소 등에 대해 5198회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현재도 지속 중이다.

또한 결혼식장 11개소에 대해 지난 16일과 24일 두 차례, 물류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1차 긴급 점검 및 시설방역소독을 마쳤으며 향후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집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이에 사업장 영업주와 시민여러분께서도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5만200개소에 502억원 지원

5월 31일 신청 마감, 113.9% 신청률에 달해

성남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통한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신청을 지난 5월 31일 마감했다.

5만3,083개소가 신청하여 기준 대상 업체 4만6,600개소 대비 113.9%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지원기준 미충족 업체를 제외한 5만200개소에 502억원을 지급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매출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신청을 받아 긴급 지원에 나섰다.

소상공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세무서·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의 후 신청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인 임대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2년간 2%이자를 지원하는 특례보증 정책도 추진 중이다.

전국 안성렬 기자 ansungy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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