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등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문 컨설팅과 거버넌스 컨설팅, 교육 컨설팅, 일반 컨설팅 등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누구나 사용·복제·수정·배포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인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에 따르면 현재 공식 인증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조건은 80개 정도다.
위원회 담당자는 "수출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검증 요구가 많아져 국내 기업들의 라이선스 컨설팅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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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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