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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보따리상이 가져온 중국 농산물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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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양곡류 도소매업 등 58곳을 대상으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수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2020.06.04.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양곡류 도소매업 등 판매업체 58곳을 대상으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수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른바 ‘보따리 상인’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유통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시키고, 농산물 유통 상인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특별수사를 벌였다.

부산시는 잔류농약검사 등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적이 불분명한 농산물을 반입·유통한 불법 보따리상과 유통업자들을 수사해 불공정 위법행위를 개선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부산과 김해 유통판매업체 3곳과 ▲유통업체로부터 불법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한 5곳 ▲수입농산물에 한글 표시사항 없이 유통·판매한 2곳 등 총 10곳이 적발됐다.

이들 중 유통판매업체 3곳은 2014년께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약 42t을 사들여 김해·부산의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재래시장과 떡 가공업체 등에 2억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평택과 중국의 위해·단둥·연태·청포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허용량(1인당 40㎏)을 악용해 보따리 상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점검을 통해 창고에 불법 중국산 농산물 10t(시가 6000만원 어치)이 보관돼 있고 일부 농산물에는 쥐 배설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산물판매업체 5곳은 2013년부터 앞서 적발된 농산물 유통업체 3곳에서 불법 중국산 농산물 약 44t을 구입해 떡 가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1억8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4t 가량의 중국산 불법농산물을 현장에서 즉시 압류 조치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2곳은 한글 표시를 하지 않은 중국산 울콩·메밀 등 212t을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한 업소는 중국산 농산물을 ‘포장갈이’ 하고, 한글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2013년께부터 서울·충주·부산 등 대형농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 허용량을 악용하는 보따리 상인들의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불법 수입농산물 유통망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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