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으로 압송되는 밀입국 중국인 |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소형 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붙잡힌 중국인 3명이 3일 추가로 구속됐다.
이로써 태안으로 밀입국한 일행 8명 중 구속된 중국인은 4명으로 늘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이날 밤 중국인 A(33)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일행과 함께 소형 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를 출발해 21일 오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전남 목포로 이동했다.
지난달 23일 태안 해변에 버려진 보트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사흘 뒤 목포에서 D(43)씨를 일행 중 가장 먼저 검거한 데 이어 A씨와 B(37)씨도 목포에서 차례로 붙잡았다.
C(49)씨는 지난달 31일 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역전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해경은 달아난 4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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