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회의에서 한율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직무제한 위반으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용역을 제공했다. 또한 배우자가 대표이산 2개 회사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이사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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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a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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