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보습', ‘생기있고 촉촉하게’등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표시·광고를 한 제품이 164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또 콜라겐 성분이나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히알루론산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며 '1000배 수분 저장', ‘피부 지탱’ 등의 표현으로 피부 보습이나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도 146건(35.1%)이나 됐다.
콜라겐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은 기능성이 있다고 표시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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