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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제자 성폭행 의혹' 경희대 교수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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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3일 영장실질심사 진행...구속영장 발부

술 취한 제자 호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이데일리

서부지법.(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술 마시고 정신을 잃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희대 A 교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부지법에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시간가량 A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교수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A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돼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는 지난해 11월 대학원생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단독]“교수가 술취한 제자 끌고가 성폭행”…경희대 대학원 파문)를 통해 알려졌다. 본지 최초 보도 이후 A 교수는 결국 구속됐다.

이에 대해 경희대 대학원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B씨는 대학원 석사과정이었으며 술자리까지는 기억하지만 A 교수가 호텔로 자신을 데려간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9일 교내 성평등상담실에도 본인의 성폭력 사건을 접수했다. 뒤늦게 해당 사건을 인지한 학교 측은 현재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희대 관계자는 “지난주 관련 사건이 성평등상담실에 접수됐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한 뒤 “조사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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