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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훈계하는 아버지 수차례 때린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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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는 아버지를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지난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어머니의 요리 소리가 시끄럽다며 뒷목 부분을 잡고 흔들었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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