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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학원發 78명 코로나 감염에 교육부 “학원법 개정하서라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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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역수칙 위반 시 일정기간 영업정지 시킬 수 있어”

세계일보

지난 1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서울북부교육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학원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학원법을 개정해서라도 학원 영업을 제재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는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어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 휴원 가능성에 대해선 “(학원법 개정에) 강제 휴원을 포함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최근에는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 강사와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양천구에서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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