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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농관원 강원지원,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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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도내 A 리조트에서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제공)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3일 강원도 특산물과 가공품을 통신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21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6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5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육류가 6건으로 가장 많고 빵류·과자류 각 4건, 떡류·반찬류 각 3건, 다류 1건 순이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통신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5월25~29일 실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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