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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문 대통령,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열어도 개원연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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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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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단독 개원을 강행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대통령 개원연설은 1958년 4대 국회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이 시초다. 박정희 정부 때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개원연설을 하기도(6·8·9대) 했지만, 총리가 대독한(7·10대) 적도 있었다. 1981년 시작된 11대 국회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개원연설을 하는 게 공식화됐다. 전직 대통령들은 개원연설을 통해 국정 계획을 설명하고 협치를 강조했다.

전례대로라면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문 대통령도 연설하면 된다. 문 대통령은 개원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국회 역할과 협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1994년 이후 여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단독으로 연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1994년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이라고 국회법에 개원 시점을 명시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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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6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개원연설 후 의원들과 인사를 하며 퇴장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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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대통령 개원연설의 법적 근거는 없다. 관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 개원연설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회 단독 개원 시 연설 여부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의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5일 날 개원연설을 하시려고 문장도 다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 시기를 ‘6월 초’라고 밝혔는데, 강 수석이 그 구체적 날짜를 민주당이 국회 개원을 강행하겠다고 한 ‘5일’이라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 홀로 국회를 열 경우에도 문 대통령이 5일에 개원연설을 할지에 대해 청와대는 “실제 단독개원으로 이어질지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로썬 국회 단독 개원 시 문 대통령이 개원연설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더 많다.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여당만 참석한 채로 개원연설을 할 경우 야당의 반발을 사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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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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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회 개원 시점은 법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이라도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협치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여당만 모인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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