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 교육 및 금연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과태료 감면을 희망하는 사람은 참여 신청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경)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고, 중복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금연교육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금연 지원 서비스는 신청한 뒤 6개월 안에 각각 이수해야 하며 과태료 체납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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