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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Pick] '여성 배우자 만 49세 이하'만 신혼부부…국토부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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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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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혼부부가구'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거 이동, 가구 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해오다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신혼부부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이라고 설명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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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바로 "왜 여성만 연령에 제한이 있나요?", "여성 차별적인 제도라고밖에 안 보이네요. 조속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 "20살 여성이 70살 남성과 결혼하면 신혼이고, 50살 여성이 20살 남성과 결혼하면 신혼이 아닙니까?"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관례적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범위를 이 기준으로 조사해왔다"며 "신혼부부 중 여성 배우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성 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연령 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약기준, 금융지원 대상 기준 등에서는 전혀 여성 배우자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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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도 행정안전부가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만들어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그 후로 4년이 지났지만 정부 당국의 성 인지 감수성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조도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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