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생계형 적합업종 '시끌'...휘닉스벤딩 자판기 운영업 위반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대기업의 위반 정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보다 앞선 서점업종에 이어 이번에는 자동판매기 운영을 두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이 불거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심 계열사인 휘닉스벤딩서비스의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자동판매기 운영업 협동조합이 제기한 휘닉스벤딩서비스의 사업 확장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전자신문

자동판매기 운영업은 서점업에 이어 지난해 11월 두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일정 장소에 커피, 프림, 설탕 등 분말을 온수와 혼합해 판매하는 커피 자판기 및 완제품 음료수 자판기가 영세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됐다.

중기부는 고시를 통해 적합업종 지정일 이후부터는 대기업이 자판기 설치·운영을 위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를 연 1개로 제한하고 운영 대수 총량 범위를 설정했다. 지정일 기준 6개월 이후인 지난달 20일까지는 운영대수 총량제한에 유예를 뒀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 측은 휘닉스벤딩서비스가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신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추가 계약을 체결하며 법으로 정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휘닉스벤딩서비스는 현대백화점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이마트24와도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현재 관련 계약서 등을 확보해 제도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사가 들어 온 만큼 제도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는 단계”라면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소상공인들은 휘닉스벤딩서비스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자판기 운영업체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커피나 음료 자판기가 아닌 멀티자판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해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고시에서는 음료류의 제품 비중이 50% 이상인 멀티자판기만을 음료자판기로 취급하고 있다.

한 중소 자판기 운영업자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기존 자판기를 빼고 음료 비중을 일부러 낮춘 멀티자판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불거진 우회 시장 진입 문제가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자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적합업종 제도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이라는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흐름을 언제까지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되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