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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태섭 징계는 부당" 주목받는 민주당 쓴소리모임 '조금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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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 발생.”(김해영 최고위원)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박용진 의원)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으로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건 본 적 없는 일.”(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의 ‘공수처 무효 표결’에 따른 징계 논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쓴소리 모임인 ‘조금박해’가 한 뜻으로 똘똘 뭉쳤다. '조금박해'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인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졌다.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내 이른바 ‘소신파 의원’ 모임이다. 민주당내에선 “지도부의 방침이나 당론에 위배돼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당내 의견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끔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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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당론으로 정한 공수처법에 기권 표결을 해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로 활동한 동료 의원이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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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당사자인 금 전 의원을 제외한 세 명의 의원은 징계 자체를 “부적절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한 뒤에도 이들의 소신 발언은 이어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이 공수처법에 기권 표결을 함으로써 강제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내렸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근거로 지도부의 징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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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쓴소리 모임인 '조금박해' 활동을 한 조응천(왼쪽)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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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다”며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국회법(제114조의 2)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내용이다.

박용진 의원도 2일 종편 시사프로에 출연해 “이해찬 대표가 말한 ‘강제적 당론’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강제적 당론과 권고적 당론은 의원들끼리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헌·당규에 규정된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에 관한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이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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