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회부

뉴시스

[산청=뉴시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한 간담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난 1951년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우리 국군에 의해 민간인이 대량 학살된 경남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산청군의회 신동복·김수한 의원은 3일 열린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정례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조례 발의를 위해 유족회 대표,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하고 지급 순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한다.

두 의원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돼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해 생활보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은 1951년 2월7일 산청군·함양군 주민에게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우리 국군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대량학살 사건이다. 이 학살로 약 700명의 민간인이 피살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