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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배현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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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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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1주택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총선에서 내건 공약을 입법화하려는 것이다.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 시행령상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려 한다. 현재 90%이며 내년 95%, 2022년 100%로 예정된 것을 80%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 의원은 "4·15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 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부동산 세재 개혁 법안을 시작으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사유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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