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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골프채로 아내 살해’ 前김포시의회 의장 2심 대폭 감형…살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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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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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지만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녹음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다만, 가정폭력 행사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경 술에 취해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 씨(당시 52세)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해당 녹음기를 통해 아내와 그의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 전 의장은 아내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 유 전 의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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