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관리자원 규정 개정안 고시
감염병 방역 7종·이재민 지원 9종 추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5.07. lm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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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용·의료용 마스크도 정부의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방역자원 7종과 이재민을 위한 구호자원 9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등의 물적·인적 자원을 말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 계획을 세워 비축·관리해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이재민 구호자원 9종은 이동주택,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쓰레기소각·매립시설, 식용수공급정수장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비축·관리하게 되는 재난관리자원은 총 245종이 된다. 이중 물적 자원은 216종(장비 138종, 물자·시설 78종)이다.
인적 자원으로는 대한감염학회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돼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감염병 방역자원이 추가됨에 따라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사고의 피해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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