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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코로나19 이겨내자…지자체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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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곳 세제 지원

뉴시스

[서울=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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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시책이 눈길을 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한옥마을 121개 점포의 임대료를 10% 인하한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각 지자체는 이런 착한 임대인에게 조세·재정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 중이다.

인천, 대전, 서울 강남구 등 100여 곳이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감면되는 세목과 감면율이 다르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도 감면해줄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30% 내에서 건물 보수비와 전기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 동구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고, 대구 중구는 재산세 감면 외에 향촌문화관 무료입장과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혜택을 준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서민 주거에 대한 배려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전주시는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과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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