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통'과 'SNS 생중계'로 갑질논란을 일으킨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구청 건축주택과 사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서부지부(이하 전공노) 피해 공무원 2명에게 사과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달 해당 공무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러 호통 치는 장면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2019.10.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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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27차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과 갑질,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페이스북 생중계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음성권 침해와 기밀 누설, 무고,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 무단 공개, 기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비하·조롱 발언 등으로 당 강령과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
대구시당 윤리심판원 측은 "피징계 청원인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행위가 명백해 당규(제7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 구의원은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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