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 (사진=박진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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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성토사면 붕괴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 피고인 국방부가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 참여를 요청했다.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 등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달 부산시와 사하구에도 일정 부분 붕괴 책임이 있다며 소송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고지를 법원을 통해 보냈다.
소송고지란 소송 당사자가 소송 결과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에 참여해 항변이나 주장을 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사하구 관계자는 "국방부가 향후 피해 금액에 대해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송 과정에서 미리 고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부산시와 사하구는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피해 유족과 기업 등 원고 측은 토지 점유자인 국방부와 토지 소유주인 동아학숙에 전체 손해 추정액의 일부인 12억 9천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피해 금액 감정 평가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은 더 크게 늘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주택 붕괴와 인근 기업 재산피해, 휴업 손실 등을 합치면 최종 피해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토목학회의 붕괴 원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붕괴 사고는 일반적인 산사태가 아닌 인위적으로 쌓은 석탄재 등이 무너진 성토사면 붕괴였다.
부산시와 사하구는 지난 1980년대에 사면 위 예비군 훈련장 연병장을 조성하면서 석탄재 등을 매립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면 위 연병장만 무상점유 허가를 받아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아래 사면은 동아학숙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재해 관리는 지자체에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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