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오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피켓 시위벌인 혐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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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일 오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한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도 이에 대해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건대입구역 등에서 오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 후보는 “대진연의 방해로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대진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경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는 입장문을 올리며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대진연 회원 3명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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