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보호종 유통·판매 불가…지자체 인계"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발견된 멸종위기종 브라이드 고래가 3일 오전 전남 여수항에서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다.(여수해경 제공)2020.6.3 /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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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제주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의 어선이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69톤급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인 A호(승선원 7명)가 전날 오후 5시쯤 제주도 동쪽 약 80㎞에서 조업 중 바다에 죽은 채 떠 있는 고래를 발견했다.
A호는 고래를 끌고 3일 오전 5시30분쯤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인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됐다.
해당 고래는 길이 8미터, 둘레 4.6미터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를 통보하고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고래를 인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지난해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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