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사·동호회 내 방역관리자 '역할 안내서' 마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8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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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자를 위한 방역관리 업부 안내서를 마련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 방역관리자 지정에 따른 세부 업무를 구체화했다. 회사나 동호회 등에서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회의 장소나 비말 생성 행위를 차단하는 역할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이라면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업장, 동호회 등 일정 규모 이상 모임에서는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의 명단과 연락처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 등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관리자 지정이 처음인 만큼, 그동안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혼란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모임 유형에 따른 세부 업무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관리자는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방법을 공동체 책임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자가점검표는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이용자 체류시간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특히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 동호회의 경우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할 때 방역관리자는 환기와 2미터 거리두기 등이 가능한 장소에서 모임을 하도록 제안한다. 모임 중에는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방역관리자 지정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각 공동체의 방역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이 안된다고 해서 처벌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각 방역관리자와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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