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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어린이집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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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마스크 만질 경우 마스크가 감염 매개될 우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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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다. 현재 13개 시·도는 문을 열었다. 이 중 6개 도는 시·군별 휴원을 연장했다. 서울·대구·인천·경기 4개 시·도도 휴원을 연장했다.

정부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 적용하지 않았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영유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 관리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마스크 자체가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매개체가 될 위험이 커 마스크 착용을 의무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원한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교구·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했다.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급·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하고 있다.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만약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감염이 우려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등원일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므로 감염이 우려된다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간 3차례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은 구비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어린이집 내 등원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여 필요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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