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했다면 다른 곳도 가능… 여죄 염두해야”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뉴스1 |
이 교수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범행 장소가)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을 가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첫 번째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려는 의도를 추측하며 “일종의 다크웹에서는 ‘화장실 몰카(몰래카메라)’라는 섹션이 있다”면서 “이게 어떤 유머코드로 이제 화장실 영상을 사고팔고 하는, 또는 굳이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그런 정도의 내용을 올리면서 희희덕거리는 하위문화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 개그맨이고 유머를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을 했던 사람이라면 별로 문제의식 없이 나도야 여기에 한 번 가담해서 사람들 주목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을 목표로 한 불법촬영물을 가정했다. 방송국 화장실이라는 특성상 연예인 동영상을 ‘n번방’ 같은 공간에 올려 상업적 이득을 노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동기는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사이버 공간상에 비밀채팅방에서는 사실 연예인 동영상, 성적인 동영상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사고팔린다고 알려져 있다“며 “아마도 금전적 목적이라면 이것은 사실 ‘n번방 (사건)’ 못지않게 진짜 엄벌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현재 일을 계속할 수 없음에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단순히 나쁜 호기심 이상의, 상업적 이득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 교수는 “범죄 수익이 발생한다”며 “만약에 본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좀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런 종류의 유혹에 쉽게 저항하기가, 이미 많이 노출됐던 사람이라면 저항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다른 여자화장실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면 다른 곳에도 설치할 수 있었지 않겠냐”며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따져서 여죄의 가능성, 이 카메라가 다른 데도 설치돼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고 이걸(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 웹하드나 채팅 사이트에 올려서 유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KBS 내 여자화장실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일하던 친숙한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지 공영방송국 화장실이라는 사실이 당사자에게 큰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물론 공채 개그맨이기는 하나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냥 개그맨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며 “본인의 어떤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공영(방송국) 화장실이라는 게 이 당사자한테 갖는 의미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지난달 29일 KBS 소속 한 PD가 신고한 이 불법 카메라는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설치돼 있었다. 이 카메라가 적발되자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한 용의자는 2018년 7월 KBS 공채 출신인 남성 개그맨으로 파악됐다. 그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도 출연했다고 알려졌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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